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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못한다…증권사, 부랴부랴 중개 정지

  • 2024.01.12(금) 17:34

미국 SEC,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있어"
업계, 현물 뿐 아니라 선물 ETF도 거래 제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했지만 국내투자자들은 당분간 거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빠져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상장을 승인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센터의 시세 전광판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1일(현지시간) 미국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의 상장을 승인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에 따라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다. ETF는 상장 첫 날 하루만에 6조원가량 거래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국내증권사들의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를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탓이다. 자본시장법 234조에 따르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 운영해야 한다. 

ETF에 편입하려면 자본시장법에서 열거하는 기초자산에 포함돼야 한다. 현재 법상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외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4조 10항) 

다만,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ETF는 거래 중개 제한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물 ETF는 실물을 담아야 하는 반면, 선물 ETF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D에 상장한 선물 계약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향후 현물 ETF도 거래를 허용할지에 대해선 "거래 중개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거래 방법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은 부랴부랴 비트코인 관련 ETF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캐나다와 독일에 상장된 현물 ETF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일부 증권사는 금융당국이 매매 중개에 문제가 없다고 본 비트코인 선물 ETF도 거래 정지대상에 포함시켰다.

KB증권은 삼성자산운용이 홍콩에 상장한 '비트코인선물액티브ETF'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인 글로벌X가 출시한 '블록체인&비트코인스트레터지ETF'를 포함해 23개의 신규매수를 제한한 상태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 매도 주문을 내는 건 가능하다. 삼성증권도 11개 비트코인 선물 연계 ETF 상품의 거래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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