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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 2024.10.08(화) 11:47

이복현 "위법 확인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27일 부원장회의에서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해 '경쟁과열'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10일만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 원장은 "상대 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행위 예시로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 풍문 유포 행위,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열거했다.

MBK파트너스-영풍은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66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고, 26일 매수가격을 75만원으로 높였다. 최저 6.98% 최대 14.61%를 사들이겠다고 했다.

이후 10월 2일 고려아연은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발표하면서, MBK-영풍과 달리 최소청약조건없이 신청 수량 모두를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최저수량 없이 최대 18%를 사들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MBK-영풍도 매수가격을 83만원으로 올리면서 최소청약조건을 없앴다. 이 과정에서 MBK 측은 고려아연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돈을 공개매수신고서상 자기자금으로 표시했다고 지적했고, 논란을 의식한 고려아연은 신고서상 자기자금 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5000억원(나머지는 차입)으로 수정했다.

시장에서는 먼저 공개매수 일정이 끝나는 MBK파트너스 측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고려아연 경영진이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경쟁적인 공개매수가격 상향 경쟁은 결국 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공개매수 과정 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조치를 지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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