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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직접 찾아가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중·소형사는 첫 교육

  • 2025.11.10(월) 12:00

금감원, 12월까지 상장사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과거 교육 기회 없었던 중·소형사 대상으로 한 첫 예방 교육
코스피 6곳·코스닥 9곳 대상...강화한 '제재내용'도 교육 예정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에 나선다. 그동안 중·소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오지 않은 만큼 금감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은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1월~12월 두 달 동안 금감원은 총 1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직접 회사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15개사 중 코스피 상장사가 6곳, 코스닥 상장사가 9곳이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지난 8월 교육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과거 교육 실시 여부, 수강인원 등을 고려해 15개사를 선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18개사, 2023년 13개사, 2024년 10개사를 대상으로 꾸준히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진행해 왔다. 다만 올해 교육은 그동안 교육기회가 없었던 중·소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감원은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로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회사를 방문해 임직원의 관심이 높은 주제와 사례를 선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 주요 위반 사례 및 조치 사례 등을 함께 교육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및 최근 강화한 제재 내용도 안내해 상장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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