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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강조했지만...기업 방어권은 보장한다

  • 2025.12.02(화) 15:00

2일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개최
원스트라이크 아웃·무관용 원칙 강조해 온 금융당국
기업 '방어권' 호소에...금융당국 제재 합리성 높인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주요 문제에 대해 기존에 강조해 온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에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상장사 및 관련 기관들이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이 해외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고 작은 회계 오류에도 형사처벌을 밟을 우려 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와 관련 기업 및 관련 기관들의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박민우 상임위원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열렸다. 

이날 TF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회계부종 조사·제재 관련 피조치자의 방어권 강화방안 등 조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해당 TF에는 금융감독원·한국회계기준원·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등 업계 및 유관기관, 학계·법조계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지난 8월 증선위가 발표한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하 엄정대응하고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의 선진화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형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 및 회계 등 관련기관들은 방어권 보장 미흡, 과도한 형사처벌 등을 우려했다. 

TF에 참석한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제재의 선진화가 필요하고 피조사자에게 보다 충실한 소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공회는 "현재 감사인에 대한 처벌수준과 감리절차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며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이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과정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접근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계·법조계 등 민간전문가들 역시 "그간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제재수단 다양화 등 중요한 제도개선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정부의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제재 과정에서 법률적합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TF에서 금융당국은 기업 및 관련 기관들의 우려를 반영해 기존의 엄정한 시장규율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 감리, 제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범죄행위를 엄단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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