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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상품광고 철저한 준법감시 필요"

  • 2026.05.22(금) 13:30

금감원 22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
자본시장 관련 법률 위반 사례 제시하고 준수 요청
책무구조도 도입·ETF 내부통제 유의사항도 당부

A운용사는 펀드 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 조직·운영과 투자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담은 계약서인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금전 대여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운용사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또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하여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85조 8항을 어기는 행위다.

B운용사는 펀드에서 소유한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의 의결권을 그 법인의 주총에서 행사했지만, 자세한 내용과 사유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재산에 속하는 주권상장 법인 등 주식의 의결권 행사 또는 미행사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87조 8항과 어긋나는 행위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산운용사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 위반 사례 중 일부다. 이번 워크숍에는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과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할 때 △집합투자규약 위반 △의결권 관련 공시의무 위반 외 △겸영·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겸직을 금지하는 지배구조법 위반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지배구조법 위반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또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상장지수펀드(ETF) 운용과 관련, 적절한 대차거래 및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유동성과 괴리율 관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 및 지정참가회사(AP) 운영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 대상의 책무구조도 도입 및 경과도 소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에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최종 책임을 임원별로 미리 배분해 문서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는 올해 7월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준법감시인은 책무구조도 도입과 운영 관련 책임이 있다”며 “자산운용사가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상품광고에도 철저한 준법 감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자산운용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준법감시 업무 효율화 사례 △자산운용사의 AI 도입 가이드라인 △ETF 광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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