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김동훈 기자] |
[세종=김동훈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무산됐다. 두 업체가 합치면 케이블TV와 알뜰폰 사업 영역에서 독과점(경쟁 제한성)이 심해질 것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이자 케이블TV(SO)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IPTV 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려는 사안을 심사한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 금지 등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최종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 의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CJ헬로비전은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대부분에서 50% 내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결합법인은 점유율 1위인 17개 지역에서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6.7~58.8%포인트로 확대되고, 4개 지역에선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되는 등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란 게 공정위 분석이다. 또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하면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시장경쟁을 제한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주요 쟁점이었던 유료방송 서비스의 지리적 시장 획정에 대해 공정위는 전국이 아닌 권역별 방송 권역을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했다.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IPTV 등 전국 사업자가 권역별로 흩어진 케이블TV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양사 합병법인의 권역별 점유율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강화한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반박해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송 권역으로 구매 전환이 불가능하고, 케이블TV 사업자들은 허가받은 방송권역에서만 방송 송출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케이블TV사업자와 IPTV, 위성방송사업자들은 각 방송권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CJ헬로비전의 방송권역별 시장 점유율과 케이블방송 실제요금 등이 모두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경쟁도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SO와 IPTV사업자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케이블TV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됐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이 53.1%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경기 부천 등에서의 디지털TV 요금은 1만2000원으로 점유율이 15.6%인 경기 의정부의 8000원보다 4000원 비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유료방송시장의 케이블TV-IPTV 등 서로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결합인 동시에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형 결합이 발생한다"며 "이처럼 경쟁 제한성이 혼재돼 있어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