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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관계부처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찾는다

  • 2021.05.15(토) 08:30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개최
마이데이터 및 가명정보 확산 방안 논의

디지털 경제 시대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안인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2021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개인정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데이터 이동 및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 방안, 가명정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는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 요소로 꼽힌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기업, 기관 등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확인 및 이전·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제공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2차 가공된 데이터다. 

협의회에 참석한 각 기관은 개인이 마이데이터의 일환으로 본인의 정보를 다른 기관·기업 등에 이전할 수 있는 '데이터이동권'이 의료, 고용 등 사회 전반에 도입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보안설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다른 산업 간에도 데이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방안과 협업과제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또 각 부처는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 사항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수집된 가명정보를 결합해 기업·기관 등에 전달하는 '결합전문기관', 이를 활용하는 '데이터 이용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결합·반출절차 개선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 관련 규정 정비 및 정보주체 권리강화 등 3개의 핵심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사항을 논의하였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사회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 및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는데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이데이터 정책 및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고시와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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