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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거래 좌절된 한빗코, 법적 공방 가나

  • 2023.11.02(목) 17:19

FIU "특금법 위반 제재 처분 영향"
업계 "실명계좌 있어도 실패" 허탈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한빗코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를 통보했다. /그래픽=비즈워치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코리아(이하 한빗코)의 원화거래 도전이 좌절됐다. 광주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유형변경 신고에 나섰지만 금융위의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한빗코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억 과태료 처분에 발목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한빗코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를 통보했다. 지난 6월 말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변경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변경 신고서를 제출한지 약 넉달 만이다. 변경신고 불수리에 따라 한빗코는 여전히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하다.

FIU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어떤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충분한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갖췄는지, 가상자산시장 질서 저해 소지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감원 심사내용, FIU 내 심사위원회 논의와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빗코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지난달 FIU의 제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 FIU 관계자는 "(지난 8월 현장검사에서)특정금융정보법상 중대한 위반사항들이 적발되어서 제재 처분을 받았고, 신고 심사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능력과 내부통제체계 적정성을 판단할 때 지난달 제재 내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FIU는 현장심사 결과 지난달 한빗코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했다. 총 197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으며,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는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18억9600만원)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높은 원화거래소 진입 장벽 확인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후 실명인증 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고팍스에 이어 한빗코가 두 번째다. 단 고팍스 때와는 달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리가 쉽지 않으리라는 추측이 나왔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FIU는 신고 후 45일 내인 지난 8월까지 결과를 통보해야 했지만 금융당국의 조사로 결과가 늦어졌다.

한빗코의 원화거래소 진입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가상자산업계는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실명계좌 발급이라는 9부 능선을 넘었던 한빗코까지 실패하면서, 원화마켓 거래소 진입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을 다시 확인시켜준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빗코가 원화거래 경험이 없는데다 거래량도 극도로 적어 수리 가능성이 낮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한빗코가 시장을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과 별개로 AML 등 준비가 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한빗코는 금융당국의 불수리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가 불수리될 경우 재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며 "재신청과 관련해서는 불수리된 다음날 말씀드릴 만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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