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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방어나선 엔씨…카겜과 '표절시비' 2차전

  • 2024.02.22(목) 16:18

저작권 침해 등 민사소송 제기
가처분 신청 없어…IP 보호 목적

엔씨소프트가 대표 게임 '리니지'를 카카오게임즈가 표절했다며 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로써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에 이어 'ROM: Remember Of Majesty'(이하 롬)'까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아키에이지 워 이어 롬도 리니지 표절"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엔씨소프트는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과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PC·모바일 하드코어 MMORPG(다중역할접속수행게임)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레드랩게임즈와 함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 카카오게임즈는 롬의 공동 퍼블리싱을 맡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롬의 게임 콘셉트와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이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MMORPG 장르의 유사성을 벗어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심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단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구성 요소와 게임 규칙의 유사성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엔씨소프트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서도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 안해…목표는 '리니지' 방어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표절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마찬가지로 MMORPG 장르인 롬 또한 출시 전부터 '리니지라이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신현근 레드랩게임즈 PD는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롬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RPG의 공통된 문법에 충실했다"며 "(표절논란이) 작년에 워낙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법률적 필터링을 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롬의 서비스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까지는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는 저작권 소송을 하게 되면 서비스 중지 가처분도 함께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 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엔씨소프트는 앞서 저작권 소송을 걸었던 웹젠의 R2M,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모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당장 서비스 중단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엔씨가 소송에 나선 이유는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이 리니지 지식재산권(IP)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직접 매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게임 IP와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여부는)좀 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아직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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