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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객예치금 반환 청구권' 명문화

  • 2024.06.24(월) 14:24

이용자보호법 맞춰 약관 개정
예치금 이자 받을 권리도 명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고객 예치금 반환 청구권과 이자 지급을 명문화했다.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들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고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화(KRW) 예치금 출금 청구권을 갖는다. 기존 거래소 약관에는 회원의 가상자산 출금 청구권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KRW 포인트 만큼의 현금 출금권도 보유하게 됐다.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한다. 업비트는 약관에 "회사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과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회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코인원도 "원화 예치금을 맡긴 회원은 회사로부터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업비트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으로, 코인원은 운용수익,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으로 각각 규정해 구체적인 이용료 산정은 거래소마다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는 업비트만 케이뱅크로부터 예치금 이자를 받고 다른 원화 거래소들은 실명계정 제휴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도 이용자의 이자받을 권리를 명시함에 따라 모든 거래소 이용자들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거래 기록 15년치 보관, 입출금 차단 조치의 최소화, 서비스 중단 시 출금지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들을 약관에 대거 포함시켰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이번 약관 개정은 대부분 이용자법과 시행령 등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관계법령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보관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예치금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국채 등 안전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전사 차원에서 내부 시스템과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안전한 거래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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