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더 유예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거두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관련 법안과 인프라가 충분치 못하고, 과세 절차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25년으로 유예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20배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안을 받아들였다.
업계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오랜만에 찾아온 '불장'인데도 투자심리가 급격히 식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해외 거래소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가상자산은 글로벌 유동성을 가진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역내 규제로 전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국세청도 아직 준비가 안 돼 걷고자 해도 걷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국내 거래소만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매긴다면 1~2년 내에는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나 선물 등은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기준안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