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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X·디시·네이버에 행정명령…불법촬영물 방지 위반

  • 2025.02.28(금) 12:56

X는 시정명령…디시는 기술기준 통과 못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위반했다며 1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 네이버, 디씨인사이드에게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X 과태료 1500만원…디시·네이버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의무 이행을 위반한 X 코퍼레이션·메타 플랫폼 Inc·구글 LLC·네이버 주식회사·핀터레스트 Inc·무빈텍 주식회사·주식회사 디시인사이드 등 7곳에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22조 5항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방통위 점검 결과 X는 게재 전 사전비교·식별 조치를 하지 않아 1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중 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 특성을 분석,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 후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 메타, 네이버의 경우 게재 전 비교·식별조치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며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디시인사이드는 사전비교·식별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EBS 사장 선임계획·KBS 감사임명 등 통과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임명에 관한 건 △202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건 △2023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 △2023년도 방송사업자 시정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또한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2025년도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점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생성형 AI(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4가지 기본원칙과 6가지 실행방식을 담고 있으며,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방통위 마비법"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기존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시킨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먹사니즘, 잘사니즘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2인 체제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방송과 통신은 우리의 호흡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 마비법을 통과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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