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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비트코인 62만개를…' 금융당국, 빗썸 대표 소환

  • 2026.02.07(토) 15:56

금융위·금감원, 빗썸 내부통제 긴급점검
99.7% 회수 속 '유령코인' 논란도 제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7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이날 금융감독원도 이찬진 원장 주재로 별도 긴급회의를 진행한 뒤 곧바로 현장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전날 오후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249명에게 리워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62만원 대신 비트코인 62만개를 잘못 지급했다. 비트코인 한개당 1억원으로 셈하면 62조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한 것이다. 빗썸은 즉시 회수 조치에 나섰고, 현재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한 상태다.

빗썸 측 설명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거래 특성상 지급된 비트코인이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거래소 지갑에 그대로 남아 있던 경우에는 신속한 환수가 가능했다. 반면 해당 비트코인을 매도해 다른 코인을 매입하거나 KB국민은행 계좌로 원화 출금한 경우에는 고객 동의가 필요해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곧바로 빗썸 대표를 소환한 것은 오류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사고로 유령 코인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오지급된 코인 규모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빗썸이 지난해 제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회사 보유 비트코인은 4만2794개다. 그러나 이보다 15배 이상 많은 62만개가 전산상으로 지급됐고, 일부는 실제 거래로 이어졌다.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블록체인 기록과 거래소 내부 장부가 별도로 운영되는 구조가 있다. 블록체인에는 실제 코인 이동이 기록되는 데이터가 남아야 하지만,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는 이용자 간 매매로 발생한 자산 변동을 자체 장부에 먼저 기록한 이후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이동할 때에야 블록체인에 거래 기록이 남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비롯해 소비자 보호 조치와 후속 대응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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