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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다시보기]취준생 넘치는데 청년실업률 고작 9.8%?

  • 2018.03.23(금) 14:09

고용률·실업률②공식의 함정
취준생은 실업률 계산에 포함안돼... 원서접수하면 포함
단기근로·추가취업희망자 등 반영한 보조지표 함께봐야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만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입니다. 대략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겠죠.
 
'주변에 취업 못한 친구들 넘쳐나는데...', '졸업 한지 3년이지만 아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요' 등 통계청의 청년실업률 수치를 믿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 계산에 불포함

먼저 통계청이 실업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봅시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의 비율입니다. 반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취업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따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업률이 9.8%라고 해서 10명 중 1명만 실업자고 나머지 9명은 취업자라고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꿔 말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취업준비생들이 체감하는 실업률과 통계청 실업률이 차이나는 원인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인, 군입대 대기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발견하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취업준비생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고 실업률 집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1년 준비해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원서접수 시즌에 올라가는 실업률

취업준비생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도 포함합니다. 물론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면 곧바로 취업자가 되겠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해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예를들어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공무원 시험 접수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통계청이 3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취업준비생인 경우 기업이나 공무원 시험 등 원서접수를 한 시점을 물어봅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15일 A씨의 집을 방문해 고용동향을 조사하러 왔다고 가정합시다. A씨는 취업준비생이고 지난주 3월 7일에 OO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럴 경우 A씨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 3월 고용동향 조사때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합니다.

반면 지난 2월 2일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낸 취업준비생 B씨는 3월 고용동향 조사에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합니다. 똑같은 3월 15일 통계청이 방문해 조사한 것은 A씨와 차이가 없지만 입사지원서를 넣은 시점이 2월 2일로 조사기간 기준 4주를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취업준비생이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ILO의 실업자 규정 때문입니다. ILO는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을 실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통계청이 조사 나온 시점으로부터 4주 이내 구직활동을 했지만 B씨는 4주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 실업률 9.8% VS 체감실업률 22.8%.. 고용보조지표 함께봐야

이처럼 실업률 수치에는 지난달엔 경제활동인구였다가 이번 달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모순적인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업 채용시즌이 오면 모수(母數)가 되는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실업자 수도 늘기 때문에 실업률 수치가 상승합니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12.3%)보다 낮습니다. 2.5%포인트 하락한 건데 공무원 시험 접수기간이 지난해에는 2월 초에 진행됐다가 올해에는 2월 말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접수를 포함하는 3월 고용동향에서는 청년실업률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러한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보조지표도 있습니다. 바로 체감실업률입니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9.8%이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22.8%입니다. 체감실업률은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이 고용보조지표로 내놓는 수치입니다.

고용보조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는 총 4단계(LU1, LU2, LU3, LU4)로 구분합니다.

 

LU1은 기사에서 흔히 접하는 공식 실업률입니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여기서 실업자란 취업할 의사가 있고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취업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LU2는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까지 포함합니다. 예컨대 주당 10시간 일하면 LU1에서는 취업자로 보지만 LU2에서는 실업자로 분류합니다. 36시간미만은 소득을 위해 더 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LU3부터는 분모가 달라집니다. LU1과 LU2에서는 경제활동인구만이 분모가 됐지만 LU3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추가합니다.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쳐서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부릅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가 포함되는데요.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즉 계속 구직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 당장 취업이 돼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잠재구직자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입니다. 만약 1월에 기업에 원서접수를 넣었다면 3월 통계청 고용동향조사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 실업률에 포함하지 않지만,  LU3는 구직기간과 조사대상주간이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를 막기 위해 잠재구직자를 실업률 계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LU1보다 LU3의 실업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U4는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를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로 나눈 수치입니다. LU1, LU2, LU3를 모두 포함시킨 수치로 가장 포괄적인 실업률을 보여줍니다. 체감실업률이 바로 LU4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실업률은 1시간만 일한 사람(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시점이 4주를 넘겨버린 취업준비생(잠재구직자)은 실업률 계산에서 아예 포함하지 않는데 비해 LU4에선 이러한 변수를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실업률 수치를 확인하고 싶다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뿐만 아니라 체감실업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또 무보수로 가족 일을 도와주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원래는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 시 추가 취업의사를 밝히면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로 바뀌어 체감실업률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원래대로 취업자인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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