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약정일에 상관없이 기준금액만 채우면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한부모 가정에 공공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되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등에 청약할 때 선납(先納)을 인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과 달리 선납이 인정되지 않고, 월 1회 초과 납입 금액은 매월 정해진 약정일을 지나야 순차적으로 인정됐다.
반면 종전 청약예금의 경우 해당 면적 금액(서울시 85㎡이하 300만원)만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청약예·부금 및 저축이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 분양시장에서 즉각적 활용이 제한받는다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만 예치해두면 민영주택에 청약 할 수 있게된다.
또 한부모가정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도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한부모가정은 현재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이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도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체육유공자와 유족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1960~70년대 간호사와 광부로 독일에 파견됐던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하된다.
이밖에 임대주택 공급시 무주택 인정기준을 합리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의 적용,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외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적용하던 규제도 개선했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인 청약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됐지만 이 기준을 폐지해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