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금리 추이(가입기간 2년 이상 예치금 적용금리) |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3개월여만에 또 내린다. 올들어 두 번째 인하다. 서민 내 집 마련 촉진을 위한 저축상품인 청약저축은 최근 들어 금리 인하가 점점 잦아지고 있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의 가입기간 별 해지시 이자율을 0.3%포인트 일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뒤 해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재 연 2.8%에서 2.5%로 낮아진다.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2.3%에서 2.0%로, 1년 미만은 1.8%에서 1.5%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3월 가입기간별로 일괄 0.2%포인트 인하가 이뤄진 이후 3개월여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이번 금리 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약저축 (가입 2년이상 후 해지 기준) 금리는 2012년말 종전 4.5%였던 것이 4.0%로 내려진 후, 2013년 7월 3.3%, 작년 9월 3.0%, 올 3월 2.8%로 인하되는 등 이번을 포함해 2년6개월동안 다섯 차례 하향조정을 통해 2%포인트 낮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저축이 서민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해 앞으로의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