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넘사벽 반포…'원베일리' 호가 3.3㎡당 3.5억
3.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위기?

내 돈 1.8억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10억원짜리 아파트를 1억8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답니다. 정부와 집값을 나눠 내고 부족한 부분은 은행 대출로 채우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서도 도입된 방안인데요 이번엔 그 취지가 다릅니다.▷관련기사: '내 집 나눠 갖는' 지분투자형 주택금융…미워도 다시 한 번?(3월28일)
[8.28대책]"저리로 빌려줄게..집 사라"(2013년 8월28일)
[모기지 AtoZ]①-2 시뮬레이션해보니(2015년 2월12일)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수요자가 집을 살 때 부족한 자금을 정부(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가 투자하고, 그만큼 소유권을 갖는 방식입니다. 대신 매수자는 매달 사용료(연 2% 안팎)를 내야 하지만, 기존 담보인정비율(LTV) 70%를 넘어서는 LTV 82%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비용도 낮출 수 있고요.
이후 집을 매도할 때 집값이 상승하면 그 차익은 비율대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정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셈이죠. 반대로 하락했을 때 손실은 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 구조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요. 서울 집값이 치솟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로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영끌'로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빗발쳐서라고 합니다.
도입 전부터 여러 우려와 기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가계부채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지분형 주담대로 서울에서 10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면 해당 가격대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방의 경우 집값이 하락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손실이 늘어날 수 있죠. 세금으로 집값 하락 손실을 메우는 셈이죠.
등기부등본에는 내 명의와 정부가 공동명의로 올라가 온전한 내 소유가 아닌 만큼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지도 아직 미지수예요. 반짝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설계와 집값 하락 시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 등 도입 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넘사벽 반포…'원베일리' 3.3㎡당 3.5억 호가
평당 호가가 3억원 넘는 아파트가 나왔어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가 주인공인데요. 서울시가 강남 3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집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무색해지는 상황이에요.
래미안 원베일리는 최근 대형 평형뿐 아니라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평당 2억원 넘게 거래되면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3.3㎡당 호가 3억5000만원이 넘는 매물이 나왔어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35㎡(35층)가 250억원에 매물로 나왔어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3.3㎡당 가격이 3억5211만원이에요. 10억짜리 아파트 25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이네요. 전용 169㎡ 저층도 3.3㎡당 3억1372만원인 160억원에 매물로 나왔어요.

물론 아직 거래되지 않은 매도 측 '호가'이긴 해요. 팔려는 집주인의 희망사항일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거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게 요즘 시장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용 133㎡(28층)가 106억원에 거래되며 국내 공동주택 평당 최고가를 기록했고, 전용 84㎡(12층)는 70억원에 거래된 바 있어요.
전문가들은 서울에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래가 이뤄진다면 주변 아파트도 '3억대'까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위기?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021년 6월9일 발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인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사고 당시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HDC현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철거 중이던 도로변 상가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를 냈는데요. 이에 사업자등록 관청인 서울시가 2022년 3월 HDC현산에 부실시공을 이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4월 HDC현산이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행정처분이 3년간 미뤄졌는데요. 영업정지 시 해당 기간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단, 기존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지만요.
HDC현산은 지난 21일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항소를 했어요. HDC현산 관계자는 "고객과 주주, 협력사 이해관계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항소를 했고,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일각에서 포스코이앤씨와 맞붙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진행되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려는 정비사업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