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전월세대책을 내놨다.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배경을 주택 구매수요 위축이 부른 전세 수요의 급증으로 보고 수요층을 다시 매매시장으로 돌아오게 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전세 매매수요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부담완화를 골자로 한 전월세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매매수요 진작을 위해 영국식 '자가소유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집을 살 때 정부가 연 1%대 모기지론(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집값의 40~70% 자금을 '공동투자'하는 형식이다. 수요자 부담을 덜어 주택 매수를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수익공유형'과 최대 40%까지 지원하되 손실까지 기금과 나누는 '손익공유형' 등 2가지 유형으로 시행된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금리 부담경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되고 잠재적으로 집값 상승 이익도 낼할 수 있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종전보다 조건이 좋아진다. 수요자가 근로자·서민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에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소득요건은 현재 부부합산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상주택 금액도 3억 이하에서 6억 이하로 높이며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적용 금리도 현행 4%에서 소득이나 만기에 따라 2.8~3.6%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확대키로 했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도 요건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말 감면이 종료된 취득세율을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영구인하키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000가구를 내달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를 현재 5%에서 2.7~3%로 낮춰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확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만 되풀이해온 예년 전월세대책과 달리 신선하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다만 당장 이것만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전세시장을 식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전세시장의 수급 이상을 주택 거래 활성화로 풀겠다는 중장기적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전세 수요층을 얼마나 빨리 매매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당장 급등하는 전셋값을 잡을만한 내용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