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능통장(청약저축) 금리를 4개월여만에 또 내린다. 올들어 세 번째 인하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2일부터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의 가입기간별 해지시 이자율을 0.3%포인트 일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능통장(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뒤 해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재 연 2.5%에서 2.2%로 낮아진다.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2.0%에서 1.7%로, 1년 미만은 1.5%에서 1.2%로 각각 인하된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이번 금리 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입 2년 이상 뒤 해지 시 적용 이자율 기준(자료: 국토교통부) |
이번 만능통장(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올 들어 지난 3월과 6월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일괄 인하한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린 이후 시중 금리가 지속 하락해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에 형성 돼 있다"며 "시중 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내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 들어 총 0.8%포인트 내린 만능통장(청약저축) 금리의 인하 속도는 기준금리나 시중금리 인하 속도에 비해 빠른 편이어서 만능통장(청약저축)을 재원으로 삼는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 초 2%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월과 6월 두 차례 각각 0.25%포인트 인하 됐고(연초 대비 0.5%포인트 하락), 2년 만기 예금금리 역시 올초 2.2% 수준에서 현재 1.5~1.6%(추정, 연초 대비 0.6~0.7%포인트 하락)로 낮아진 상태다.
건설관련 한 민간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잦은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조달 금리를 낮춰 주택도시기금 건전성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기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지면서 건전성 악화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