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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월세 지원까지 '특화형 전세임대' 나온다

  • 2022.02.22(화) 11:00

지자체·대학 협업…중기 유치·기숙사 문제 해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주로 운영되던 전세임대 사업이 지역과 대학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을 지자체·대학교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자료=국토교통부

전세임대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9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참여 없이 국토부와 LH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싶으나 재원이 없고, 기업은 직원 주거문제 등으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었다. 대학교는 재정 부담으로 별도 기숙사 건설이 어려워 대부분 학생들이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은 보은군 80가구, 진천군 70가구, 경희대학교 150가구 등 총 300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LH를 통해 3월 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기관별 지원내용을 보면 보은군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 300만원의 보증금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월세는 사업 참여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한다. 군은 참여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진천군도 약 300만원의 보증금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입 근로자에게는 1인 100만원, 2인 이상 2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는 약 2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또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에 임명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위주로 우선 공급되며 모집인원 미달 시 유주택세대구성원의 지원도 허용된다.

입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9회까지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년 기숙사형의 경우 재계약 2회까지 가능해 최장 6년 거주 가능하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라며 "다른 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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