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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 2.0, 집주인 정보조회 확대·오피스텔 시세 제공

  • 2023.05.30(화) 15:41

오피스텔·대형아파트도 시세제공
임차인이 '안심임대인 인증' 확인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제공

'위 임대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증하는 안심 임대인입니다'

31일 출시하는 '안심전세앱 2.0'에서 전세 계약을 맺어도 안전한 집주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제공한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거나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없는 임대인이라는 증표다. 

다만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는 9월 법 개정을 거쳐 올해 말부터 조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 수도권 빌라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는 전국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확대했다. '깜깜이'로 전세 사기 위험성이 높았던 준공 전 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안심임대인 인증, 카톡으로 주고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HUG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전세앱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 1.0'을 출시한 바 있다.▷관련기사:'깡통전세·빌라왕' 걸러내는 안심전세앱, 활용법은?(2월2일)

이후 앱 1.0의 △시세 제공 범위 한계 △집주인 정보 조회 제한 △세부 정보 부족 등 한계를 보완해 올해 7월 앱 2.0을 내놓기로 했는데,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서비스를 두 달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앱 2.0은 집주인 정보 조회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을 통해 임대인의 앱 활용을 유도했다. 

임차인은 앱을 통해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의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인증서는 두 가지다. △보증사고 이력 없음 △세금 체납 이력 없음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에게 기본적 발급한다. 

여기에 과거 전세보증보험을 정상적으로 이용한 보증금 미반환 이력까지 없으면 인증서를 하나 더 발급받을 수 있다. 

안심임대인 인증은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고 바로 전송 가능하다. 안심임대인이 인증서 번호를 보내주면 임차인이 그 번호를 2.0 앱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안심전세앱 1.0 vs 안심전세앱 2.0 비교./그래픽=비즈워치

다만 이는 임대인 동의가 전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악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자 하지 않는 '선량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임대인 동의를 안 하면 물건이 양호하지 않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 임차인 보호가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정보를 제공해 시장에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효기간이 1개월인 만큼 안심임대인 여부는 계약 시점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 주택정책관은 "안심임대인 조회를 6개월 전에 해놓고 계약은 6개월 뒤에 하면 사정 변경이 생겼을 수 있다"며 "반드시 계약 당시 조회하고 계약할 때는 임대인의 보증가입 거절 시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문구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악성임대인 명단은 연말께 조회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9월29일 시행 예정인만큼 소명 기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말께 악성임대인 명단을 앱 2.0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악성임대인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중 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악성임대인으로 분류되면 이름, 나이,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공개된다. 

안심전세앱2.0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심임대인 인증서' 예시 화면./국토교통부

준공 전 빌라 시세도 공개 

앱 2.0은 시세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앱 1.0에서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을 위주로 168만 가구의 시세를 공개했다. 2.0에서는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혀 표본수를 1252만 가구까지 늘렸다. 

이는 전국 주택의 88% 수준이다. 나머지 물량도 보정작업을 거쳐 정보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김 주택정책관은 "나머지 주택은 시세 검증 프로그램을 돌려봤을 때 시세를 공개하기에 산정된 시세가 부적절했다"며 "지속적으로 보정작업을 거쳐 검증 절차 후에 다시 편입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가구주택의 시세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대신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그는 "다가구주택은 호별 임차금을 산정하는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다가구에서 전세계약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입주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그들의 총 임차금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준공 전 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확인이 어려워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된 바 있다. 앱 1.0에선 준공 1개월 후 빌라 시세만 공개하던 것을 앱 2.0에선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를 일부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산정한 시세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가 검증할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전세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고 전자계약 연결 등 사용자 편의성도 높인다.

앱 2.0은 31일 정도(12시) 서비스를 개시하며, 그 전까지는 점검 시간을 갖고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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