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 얼마나 오른거야? 국평 7개월 새 5236만원 '껑충'
3. 결혼 패널티? 이젠 어드밴티지!
전고점 안 넘을 거라더니…최고가 경신
전고점을 뚫고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매매가가 나오고 있어요.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은 올해 4월 전용면적 244.35㎡가 120억원(이하 전고점, 2021년 90억원)에 거래되며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불과 3개월 만에 이 단지에서 또 최고 매매가 기록이 다시 써졌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나인원한남 전용 273.41㎡(1층)는 지난달 22일 220억원에 손바뀜됐어요. 지난 6월에도 같은 면적 1층이 200억원(2021년 84억)에 거래된 바 있는데요. 한달 새 20억원 올랐어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신고된 100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10건이에요. 나인원한남에서 가장 많은 4건이 거래됐고요. '한남더힐'도 지난 4월 전용 240.23㎡가 120억원에 거래됐어요. 전고점은 지난해 103억원이었어요.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지난 7월 전용 198.22㎡가 145억원(2023년 99억원)에, 지난 5월엔 전용 200.67㎡가 109억원(2021년 60억원)에 거래됐어요.
재건축이 진행 중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에도 전용 245.2㎡가 지난 3월과 6월에 115억원(2021년 80억원)에 손바뀜했어요. 청담동 'PH129' 전용 273.96㎡는 지난 3월에 103억원에 거래됐어요. 이 아파트는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진 않았는데요. 작년 4월 같은 면적이 145억원에 거래된 바 있어요.
서울 아파트 분양가 얼마나 오른 거야?
한남, 강남뿐 아니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9주 연속 오르고 있어요. 매주 상승폭을 갈아치울 만큼 빠른 속도로 상승 중인데요. 올해 들어 대체 얼마나 많이 오른 걸까요. 분양가로도 한번 짚어봤어요.
부동산R114 분석 결과에 따르면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3.3㎡)당 '4882만원'을 기록했어요. 지난해 3508만원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1374만원이나 올랐어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평당 1954만원을 기록해 2000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지난해 1800만원보다 154만원이 올랐어요. 이른바 국평(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타입을 기준으로 보면 7개월 새 5236만원 오른 셈이에요. 올해 7월까지 수치인 점을 감안하면 연내 2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에요.
서울에 이어 평당 분양가가 높은 곳은 △울산(2404만원) △부산(2319만원) △대구(2088만원) △인천(1964만원) 순으로 광역시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어요. 각각 작년 대비 △806만원 △367만원 △316만원 △251만원 올랐어요.
평당 분양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평당 1310만원을 기록했어요. 충북도 7개월 새 평당 132만원이 올랐지만 서울과는 평당 3572만원이 차이 나요. 지방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지구 물량이 영향을 미쳤다는데요. 높은 상승을 보이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투자가 몰리고, 이 때문에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어요.
결혼 페널티? 이젠 어드밴티지!
'혼인신고' 하면 집 못 산다? 그동안 정부의 주거지원 혜택은 결혼을 하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더 불리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결혼 페널티'란 말까지 생기며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많았어요.
이에 정부가 올해 초부터 결혼 페널티를 줄이고 혼인가구 주택마련을 돕는 정책들을 대거 내놨어요. 지난달 세법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는데요. 앞으로 바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2024년~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하는 부부에게만이요. 각각 50만원씩 적용받고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어요.
'결혼으로 1가구 2주택' 1가구 1주택시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 결혼으로 2주택이 되면 5년 내 하나를 팔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어요. 혼인신고일 기준이에요.
'청약통장 세제지원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됐어요. 이자소득 비과세 조건은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300만원 한도)와 3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만19~34세 이하, 500만원 한도)이에요.
'부영이 쏘아 올린 출산지원금 비과세' 부영그룹은 출산 장려를 위해 올해 2021년 이후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세금을 떼고 나면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슈가 커지자 정부는 한도 없이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한 기업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자녀 세액·상속공제 확대' 8세 이하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요.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후는 인당 30만원이었는데요. 각각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을 높였어요. 기존 1인당 5000만원이었던 자녀 상속공제 금액도 5억원까지 확대돼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14일간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