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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강남 삼성역 주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지정한 지 5년여 만이다. 과도한 규제가 풀린 것을 반기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선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선호 주거지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13일 바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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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은마 등 안전진단을 마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투기 과열 우려로 규제를 풀지 않았다.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투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시는 규제에 따른 민원도 많았고, 도입 취지인 '가격 안정 효과'도 효과가 미미해졌다고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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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또 실거주 의무 등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나 원정투자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태다. 해제 적용 첫날임에도 해당 아파트 호가가 최근 실거래가 대비 1~2억씩 높게 형성되는 등 벌써부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해방 맞은 똘똘한 한 채 밀집지…'급등우려 vs 정상화'(2월13일)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투기행위 발생 시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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