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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40억에 산 아파트, 아빠가 다시 25억 전세로

  • 2025.10.26(일) 11:11

3~4월 서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위법 의심 거래 317건 적발
펀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다수
규제지역 외 화성동탄, 구리도 조사 예고

정부가 서울 내 주택 이상거래와 관련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수백 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대부분은 편법 증여였으며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대출금을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쓴 사례도 다수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3~4월 서울 주택 거래 신고분에 대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317건이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위법 의심 행위는 376건이다. 1건의 거래에서 다수의 법률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자료=국토교통부

위법 의심 거래 대부분은 편법 증여

위법 의심 거래 중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가 총 234건이었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당시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가족 소유 법인에서 31억7000만원을 차입해 자금을 조달한 걸 적발했다.

또한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다.

가격과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도 92건이 있었다. 동생이 직거래를 통해 형 소유의 아파트를 5억8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6억3000만원을 건넨 사례 등이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한, 이른바 '다운 계약'이 의심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도 47건을 적발했다. 은행으로부터 23억원의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데 활용한 사례 등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거나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영위도 각 1건씩 있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들춰냈다.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다운계약 의심 사례./자료=국토교통부

풍선효과 우려에 화성동탄, 구리도 조사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 중심으로 실시한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는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까지 넓혀 실시한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까지도 조사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이상거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관련기사: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메가 서울'로 확대(10월20일)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확대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사례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을 취득하고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또한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시장 교란 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정보를 보다 세분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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