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무정차로 고속도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인터넷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스마트 톨링' 도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요금을 징수하는 일명 스마트톨링이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단말기 없는 차량도 무정차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번호판 인식 방식 시범사업을 지난 2024년부터 1년간 일부 톨게이트에서 운영했다"며 "해당 결과를 분석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말기가 필요한 하이패스 및 종이통행권이 필요한 요금징수시스템(TCS)으로 운영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향후 고속도로 요금 징수 방식 변화가 있을 경우 이용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