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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낸 월세도 세액공제 받는다

  • 2014.12.03(수) 11:31

-내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 총정리-
담배가격 2000원 인상
정규직 전환 200만원 공제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들은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풍성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연봉 기준과 공제 한도도 더욱 넓어진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안인 9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달라질 세금 제도들이 모두 확정된 것이다.

 

 

◇ 앞당겨진 월세 세금혜택

 

직장인의 연말정산 항목은 대부분 세법이 통과하더라도 1년을 더 기다린다. 세금 혜택은 이듬해 소득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려면 다시 해를 넘겨야 한다. 그러나 월세에 대한 세금 혜택은 이례적으로 올해 소득부터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올해 2월 정부가 내놓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확정한 내용이다. 지난 7월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부칙에 '올해 지출분부터'라는 단서 규정을 달면서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지출한 월세 중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월세 한도는 750만원으로 정해졌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으로 넓어졌다. 지난해까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직장인에 한해 월세액의 6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는 소규모 집주인일 경우 세부담이 완화된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2016년까진 소득세를 내지 않고, 2017년부터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2016년까지 저렴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현행 20% 감면)받을 수 있다.

 

◇ 담배가격 2000원 오른다

 

내년부터 담배 가격은 2000원 인상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가 450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담배 1갑에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594원이 새로 붙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366원, 부가가치세(국세)와 지방교육세(지방세)는 각각 182원과 122원씩 세금이 늘어난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6년까지 더 받을 수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40%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한번에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30% 줄일 수 있다. 퇴직연금 납입 한도는 기존 연금저축 포함 400만원에서 추가로 300만원이 늘어난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며, 납입액 5000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짜여졌다. 파생상품 거래 이익에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2016년부터 시행된다.

 

◇ 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00만원(현행 100만원)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특허권을 빌려준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25%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반면 대기업은 고용창출투자 기본 공제(1%)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패키지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3대 패키지는 임금이 늘어난 기업에 대해 5%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투자·임금증가·배당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10%의 추가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구성됐다.

 

가업을 물려주는 중견기업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은 부결됐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부자 증세'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증여세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상속증여세법 부결로 인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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