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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슈퍼 소득세 신고, 스마트폰으로 다 된다

  • 2016.04.28(목) 12:00

영세사업자 157만명에 신고서 '자동작성' 가능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동네 슈퍼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해결된다. 올해 초 직장인들에게 제공됐던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영세사업자 15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납부세액까지 작성해 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신고서의 일부 항목만 작성해줬지만, 올해부터 모든 항목이 채워지면서 영세사업자들의 신고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영세 사업자는 도·소매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 제조업과 음식점은 360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세액을 확인한 후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인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국세청이 보낸 회신용 봉투에 서명한 신고서를 넣어 우편 접수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도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 자료: 국세청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자나 배당, 연금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한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다.

 

세금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로도 가능하며, 특히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할 수수료는 지난 2월부터 1.0%에서 0.8%로 인하됐다.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이 이뤄지며, 최대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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