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대대적인 환급 안내가 시작된다.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은 4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5만원 이상 미수령 환급금 10만3000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로 인해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다.
미수령 환급금 안내는 우편과 전화로 실시되며, 문자메시지나 자동응답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만약 안내전화 번호가 의심스럽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국세청 |
안내를 받지 못한 납세자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인 '홈택스'와 '민원24'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다.
환금금이 확인되면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수령하거나 홈택스 신고를 통해 계좌이체로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미수령 환금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명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인 자동차 소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주유하면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