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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사업자①일자리 늘리면 혜택 `듬뿍`

  • 2016.07.28(목) 15:10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
경단녀 사회보험료 100% 지원

취업난 해소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세제지원이 더 늘어난다.

현행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을 유흥주점업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증가에 따라 3~9%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수영장, 스키장, 이미용업, 커피숍, 주스전문점, 부동산 중개업 등도 모두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논의를 거쳐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한도도 늘어난다. 현재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만원~2000만원인 추가공제 한도가 1500만원~25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된다.

또 중소기업에서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기업(사용자)이 부담했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늘어난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100%, 그밖의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 했는데 내년부터는 금융, 의료, 물류 등의 신성장서비스업 중소기업에서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75%를 세액공제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경우에는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여성을 퇴직 3~5년 후에 재고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을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 전환인원 1인당 200만원씩 세액공제 해주는 혜택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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