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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발효 회장일가 차명주식 상속세 소송 승소

  • 2017.04.18(화) 17:14

대법원 "탈세 목적 없어 부당신고 가산세는 부당"

 
고 장봉용 전 진로발효 회장의 상속인들이 장 전 회장의 차명주식과 관련한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8일 장 전 회장의 부인 서태선 진로발효 이사와 아들 장진혁 진로발효 부회장, 딸 장진이 진로발효 이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가산세 일부를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봉용 전 회장은 2011년 6월에 사망했지만 상속세 문제는 진로발효가 상장도 되지 않았던 20년 전에 시작됐다.
 
장 전 회장은 1992년 진로발효를 진로그룹에서 계열분리한 후 상장을 준비하면서 김모씨 등 6명에게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했는데 이후 회사 성장과 함께 이 차명주식도 분할, 무상감자·증자 등을 거쳤다. 2007년에는 진로발효가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을 명의신탁자들에게 주식으로 배당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불어난 차명주식이 장 전 회장의 사망 시점에 또 다른 세금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차명주식 중 일부는 2008년 이전에 모두 매각되어 상속인들이 차명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여서 2011년 상속세 신고 때 누락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불어난 차명주식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차명주식의 이익배당과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 전 회장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 명의신탁이 상장 이후에도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계속해서 유지됐다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했다.
 
상속인인 서태선 이사 등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조세심판원과 달리 법원은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법원은 "명의신탁이 계열분리와 기업공개라는 필요에 의해 발생했고, 상장 이후에도 명의신탁 상태를 유지한 것은 주식공시의무 위반제재나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염려한 것이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차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도 차명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일뿐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전부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과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상속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일부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고, 일부 명의신탁 사실은 상속 개시 이후에 구체적으로 알게 된 점 등에 비춰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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