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 반도체(DS)와 완제품(DX) 부문의 성과급 차등 지급을 둘러싼 노노 갈등이 내년 임금교섭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사업부문별 성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리지 않고 단독 교섭에 나서는 한편, 전사 노사협의회에서도 영향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DX 부문 직원들이 제기한 '사업부문별 성과급 기준 차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성과급이 사업부문별 경영 성과와 이익 기여도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갈등의 발단은 올해 임금협약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DS 부문에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DX 부문에는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보상 기준과 규모가 달라지면서 DX 직원들의 반발이 커졌고 부문 간 노노 갈등으로 이어졌다.
초기업노조는 내년부터 공동교섭단을 운영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노조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교섭에서는 DS 부문 적자 사업부 패널티 개선과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임금 인상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노사협의회 운영 방식도 바뀐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사업장별로 운영해 온 노사협의회를 전사 단위로 통합하기로 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 권고를 반영해 전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전사 차원에서 임직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전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평택·기흥·화성·천안·온양 등 DS 사업장 조직을 기반으로 근로자위원을 확보해 과반 노조 지위를 잃은 뒤 약화된 영향력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임금교섭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노사협의회는 인사·복지·성과배분·안전보건 등을 협의할 수 있지만 임금·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이다. 업계에서는 초기업노조가 노사협의회에서 다수의 근로자위원을 확보하더라도 임단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이와 별도로 평택·기흥·화성 등 DS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별 과반 조합원을 확보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작업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 대책 논의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지난 4월 조합원 7만6000여명을 확보하며 삼성전자 창사 이후 첫 과반 노조가 됐지만 DS와 DX의 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발한 DX 직원들의 이탈이 이어지며 과반 지위를 잃었다. 지난 4일 기준 조합원은 5만3825명으로 줄었고 DX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은 3만130명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