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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지입차주 시위 제재..법원 "시위 아닌 범죄"

  • 2016.02.18(목) 10:33

청주지법, 업무방행금지 가처분 결정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작년 충북엑소후레쉬물류 정문 앞을 점거하고 운송트럭의 출입을 가로막고 있다. (사진 = 풀무원 제공)

 

법원이 풀무원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지입차주에게 차량파손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마라고 판결했다.

18일 풀무원 물류계열사 엑소후레쉬물류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에게 풀무원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금지행위 목록의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엑소후레쉬물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 지입차주들은 앞으로 엑소후레쉬물류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법원이 금지목록으로 지목한 ▲차량 흔들기, 매달리기, 경광봉·죽창·장대 등을 이용한 차량가격 행위 ▲기사에게 가하는 폭력 ▲차량을 에워싸거나 차량 하부에 진입하는 등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저속 운행 등 통행방해 ▲난폭운전을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차량 등에 계란, 돌 등 이물질 투척행위 ▲차량 등의 외부·도색 및 유리창 파손 행위 ▲ 타이어 등 차량 장치 파손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이 같은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화물 지입차주에게는 각자 1일당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업무방해 금지가처분소송에서 법원이 인용결정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은 작년 9월부터 풀무원 측에 차량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음성 사업장과 서울 수서 풀무원 본사, 유통매장 등에서 5개월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태로 풀무원은 26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엑소후레쉬물류 본부장은 “화물연대의 폭력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웠다”며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동안 화물연대가 자행해온 물류방해, 차량파손, 동료기사 폭행 등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은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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