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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과징금…"행정소송"

  • 2019.03.15(금) 14:37

일부품목 2개월 급여정지 및 138억 과징금
동아에스티 “행정처분 부당하고 불합리”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동아에스티에 대해 주요 품목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대해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적발된 바 있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 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오는 6월 14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유 판단을 거쳐 87개 품목에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다.

과징금 대체 사유로는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선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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