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던 피죤의 '스프레이 피죤' 제품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애초 해당 위해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 불기소 처리됐다.
피죤은 지난해 3월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에서 사용 제한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이 검출됐다는 환경부의 조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피죤에 따르면 '스프레이 피죤'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검사 방법의 부정확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이에 청주지검은 피죤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검은 대검찰청 화학분석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들에게 같은 시료를 검사 의뢰했으나 유일하게 FITI시험연구원 검사에서만 PHMG가 나왔다.
피죤 관계자는 "이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표준 방식인 FITI시험연구원의 검사 방식은 전혀 다른 물질도 PHMG로 오인할 수 있음을 공인 검사기관들 간의 검사 방식 차이를 비교하면서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청주지검은 지난 연말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사건 이후 PHMG 측정 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 대검찰청 화학분석과의 검사 방식을 표준검사 방법으로 바꾼 사실에 반추, PHMG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해선 반드시 FITI시험연구원 검사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라고 전했다.
피죤 관계자는 "피죤은 창립 이래 줄곧 원료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확인과 검증을 거쳐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여 왔다"라며 "위해 물질 검출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