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공시줍줍]코로나19 실적쇼크, 여행업계 상장폐지 기로에

  • 2020.08.25(화) 09:00

롯데관광개발, 코로나19로 매출 큰 폭 하락…2분기 3억원 기록
유가증권 규정 따라 분기매출 5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대상
코스닥 소속 ‘세중’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판단예정

국내여행부터 전 세계 패키지여행까지, 여행업계의 한 축인 롯데관광개발이 최근 주주들에게 심각한 소식 하나를 알려왔어요. "곧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을 것 같다"는 내용! 헉!

 ☞관련공시: 롯데관광개발 8월 14일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상장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상장적격성 심사는 뭐냐고요? 이미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린 롯데관광개발이 상장회사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에요. 롯데관광개발에 대체 무슨 일이?

# 매출 떨어지면 상장기업 자격 박탈 가능성

롯데관광개발은 국내 여행, 해외여행, 크루즈상품 등 다양한 여행프로그램을 판매하며 꾸준히 매출을 올려온 기업. 2017년 670억원(이하 별도재무제표 기준), 2018년 714억원, 2019년 822억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매출을 늘려왔어요. 매 분기(3개월)마다 평균 160억원~2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셈!

하지만 올해 들어 롯데관광개발의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여행상품 판매가 크게 줄었기 때문. 올해 1분기(1월~3월) 롯데관광개발의 매출은 111억원으로 그나마 선방했지만 2분기(4월~6월)에는 3억2000만원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어요.

상장기업이 한 번 됐다고 영원히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상장기업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요.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요건>
①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미제출
②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
③자본잠식상태
④일반 주주수 200명 미만 등 주식분산이 미달
⑤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⑥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 등 지배구조 미달
⑦1년 매출액(별도 재무제표 기준)이 50억원 미만 또는 분기매출액이 5억원 미만
⑧주가 미달(액면가액의 5% 미만)
⑨시가총액 미달(50억원 미만)
⑩기업 해산, 부도, 은행거래 정지 등

롯데관광개발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 이유는 바로 ⑦번에 해당하기 때문. 2분기 매출액이 3억2000만원을 기록하면서 '분기매출 5억원 미만'규정이 발목을 잡은 거죠.

# 롯데관광개발의 운명은?

일단 롯데관광개발이 당장 상장폐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차례 심사과정을 거쳐 상장기업으로서의 자격을 판단 받아야 하는데요.

먼저 한국거래소가 롯데관광개발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요. 참고로 대상여부 판단은 15일(영업일 기준) 이내로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롯데관광개발의 주식거래는 정지된다는 사실!

거래소가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롯데관광개발은 그대로 상장기업 자격을 유지하고 주식거래도 재개할 수 있어요.

반면! 거래소가 충분히 심사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려요. 이때는 주식거래가 계속 정지된 상태에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실질심사에 들어가요.

기업심사위원회가 롯데관광개발의 매출액이 상장기업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면 상장폐지를 결정해요. 이때 롯데관광개발은 해당 결정에 대해 "이건 아니야"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롯데관광개발이 이의신청을 하면 상장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때 위원회는 "상장기업인 만큼 매출을 끌어올려봐!"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롯데관광개발에 개선기회를 줄 수 있어요.

다행히 롯데관광개발이 매출을 다시 끌어올리면 상장기업자격을 유지하지만 다시 한 번 분기매출 5억원 미만을 기록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어요.

# 코스닥상장 '세중'도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롯데관광개발 일부주주들은 상장폐지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지 알 수가 없고 전 세계 바이러스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암울한 현실 때문이겠죠.

비단 롯데관광개발만의 일은 아니랍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또 다른 여행업체 세중 역시 지난 14일 매출 감소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판단 받을 예정이라고 알려왔어요.

 ☞관련공시: 세중 8월 14일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세중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2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23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 난 매출하락임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도 분기당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고 본답니다.

반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매출액)인 만큼 거래소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하는 기대심리도 일부 있어요.

일부에선 8.15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국내 코스피·코스닥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롯데관광개발과 세중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사실상 신의한수가 아니었냐는 웃픈ㅠㅠ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매매거래가 정지하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위험은 당분간 사라졌기 때문이죠.

*[공시줍줍]과 [공시요정]은 뉴스레터 '줍줍'을 통해 이메일로 먼저 찾아갑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신청 부탁드려요.

뉴스레터(무료) 구독하기 ☜클릭

*독자들의 제보와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궁금한 내용 또는 잘못 알려드린 내용 보내주세요. 열심히 취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의견보내기 ☜클릭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