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를 가려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필요하게 됐다.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의 대규모 점포 출입이 어려워졌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기준 34만여명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의 경우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점포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패스 예외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에 한해 이뤄진다. 종사자의 경우 접종 여부에 따라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접종 완료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기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