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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미접종자 이용 어려워졌다

  • 2022.01.10(월) 15:31

[포토]16일까지 계도기간…위반시 과태료 10만원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출입문에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를 가려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필요하게 됐다.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의 대규모 점포 출입이 어려워졌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기준 34만여명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출입문에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출입문에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의 경우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점포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패스 예외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에 한해 이뤄진다. 종사자의 경우 접종 여부에 따라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접종 완료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10일 서울의 한 대형백화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0일 서울의 한 대형백화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0일 서울의 한 대형백화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0일 서울의 한 대형백화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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