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 운영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실적은 계속 부진한 상황임에도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부과 방식이 ‘여객 당’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면세 산업이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국인 발길 줄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194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1조3274억원) 대비 10% 감소한 수치다. 특히 외국인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내국인 매출은 2726억원으로 1년 전(2469억원)보다 10.4% 증가한 반면 외국인 매출은 14.7%(1조805억원) 감소한 921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외국인 객단가가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외국인 1인당 매출은 지난해 9월 169만원에서 올해 108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외국인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중국 내수 시장 회복 속도가 더뎌서다. 기본적으로 면세업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선 면세 상품을 사는 여행객이 많아야 한다. 면세점 업체들 입장에선 개별 여행객의 증가보다는 ‘큰 손’으로 불리는 유커(游客·중국 단체 관광객)와 구매력이 높은 따이공(代工·보따리상)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이 이득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개별 여행객이 늘고 유커와 따이공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면세점 업체들이 속이 타는 이유다.
여행 행태의 변화도 매출 부진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에는 여행객들이 면세점 쇼핑을 선호했던 반면, 현재는 다이소와 올리브영 등 가성비가 높은 매장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신라·신세계·현대 등 면세업계의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3분기 신라면세점의 영업손실은 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2배 이상 늘었다. 신세계와 현대는 각각 영업손실 162억원, 8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 전환했다.
‘겹악재’ 맞은 면세점
여기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도 면세점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면세점 임대료를 고정 최소보장액에서 공항 여객 수에 따라 산정하는 여객 당으로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면세업체들은 여객 당 최소 1109원에서 최대 9020원을 구역별 임대료로 제시했다.
일례로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는 DF1·3 구역의 여객 당 임대료는 각각 8987원, 2530원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인천공항 출국객 수(3557만명)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신라면세점이 이들 구역을 운영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내야 할 연간 임대료는 4097억원 수준이다. 매달 341억원 가량이 임대료로 나가는 셈이다. 이외에 DF2·4 구역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신세계면세점은 4027억원, DF5를 운영하는 현대면세점은 394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승자의 저주'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높은 고정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고 매출과 무관해 합리적이지만, 여객 수가 면세점 매출로 직결되지 않아 비싼 임대료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높은 금액을 제시했으나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2018년 2월 일부 매장에서 자진 철수하기도 했다.
생존이 최우선
면세업계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현실적인 대안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중에서도 올해까지 적용되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 연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면세업계의 업황 부진을 고려해 2020년부터 4년 연속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허수수료 부과 방식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면세업계 매출이 급증하자 기존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했던 특허수수료를 매출 기반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 면세점 업체들은 영업적자를 기록해도 매출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내국인 수요를 잡기 위해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하는 등 면세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시로 운영하던 매장을 정식 오픈하면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부과 방식 변경 외에도 특허수수료 제도 완화는 금액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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