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그룹 내 '단일 리더십'을 굳건히 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어 콜마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부친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 지주사부터 핵심 자회사까지 그룹 전체를 장악하게 되면서 '윤상현 컨트롤 타워 체제'를 공식화하게 됐다.2라운드
콜마홀딩스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에 위치한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은 지난 8월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에 임시주총을 소집해달라는 주주제안을 내면서 열리게 됐다. 윤 회장은 임시 주총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윤 회장의 이사회 진입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윤 회장은 딸인 윤여원 대표가 이끌어온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에 윤 부회장이 참여하게 된 만큼 본인도 이사회에 진입해 콜마홀딩스 경영에 관여하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런 구상과 달리, 이번 신규 선임 안건은 법정 기준을 미달한 17% 찬성률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상법상 주총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주주로 현재 31.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윤 회장과 윤 대표, 윤 대표 남편 이현수 씨의 합산 지분율(16.21%)을 크게 앞선다. 게다가 윤 대표를 비롯한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조영주 콜마비앤에이치 전무이사 등 윤 회장 측 인사로 분류되는 후보자 7명이 주총을 앞두고 자진 사퇴를 결정하면서 윤 회장의 이사회 재편 시도 역시 힘을 잃은 상태였다.
소액주주의 표심도 얻지 못했다. 실제로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임시 주총에서 윤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에 찬성한 일반 소액주주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업계는 이를 두고 윤 부회장이 한국콜마를 '연매출 2조 클럽'으로 키워내는 등 경영 능력을 입증한 만큼 현 체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개월간 이어진 '콜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힘의 균형은 완전히 윤 부회장 쪽으로 기울게 됐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은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원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법원에 달린 진실공방
다만 '윤상현 체제'의 완전한 안착까지는 한 걸음이 더 남았다. 부자 간 콜마홀딩스 주식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과거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윤 회장이 돌려달라는 주식은 콜마홀딩스 전체 지분율의 12.82%에 해당한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승계 계획을 실행·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화장품·제약 부문을, 윤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을 맡는다'는 전제하에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했다.
그러나 윤 부회장이 지난달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윤 대표를 경영 일선에서 배제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윤 부회장이 이 같은 합의를 어긴 만큼 증여한 주식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게 윤 회장의 입장이다.
반면 콜마홀딩스의 입장은 다르다. 콜마홀딩스는 과거 윤 회장이 행한 증여는 조건을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 계약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의 연관 관계가 없는 만큼 이들 법적 쟁점을 명확히 분리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결국 윤 회장의 증여가 경영 합의를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는지, 조건 없는 단순 증여였는지가 향후 소송 결과를 판가름 할 핵심이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윤 회장이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갈 경우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 회장이 주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윤 부회장의 지분율은 18.93%로 떨어지는 반면 윤 회장은 18.41%로 오른다. 여기에 윤 대표의 지분까지 합치면 총 26.01%로 윤 부회장을 앞지르게 된다. 이 경우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고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 등 권력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윤 회장이 최근 윤 대표에게 자신이 보유한 콜마비앤에이치 주식을 증여할 정도로 여전히 딸 쪽에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윤 회장이 윤 부회장과의 법정 다툼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