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금감원 제재심 확 바꾼다고 했는데…

  • 2015.02.12(목) 12:00

민간위원 확대해 풀방식 운영 공정성·전문성 강화
속기록 전문 비공개 등 애초 안보다 후퇴 지적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KB금융 사태 당시 오락가락 판결과 늑장 제재로 도마에 오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편한다.

민간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하고 풀(Pool)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제재심의 공정성과 전문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또 금감원장 자문기구인데도 마치 제재 결정기구로 알려져 있는 세간의 오해를 푸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제재심 속기록 전문을 공개하고, 금감원 검사 담당 임원의 당연직 참여를 배제하는 안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지면서 애초 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위 직원의 제재심 당연직 참여 역시 의결권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당연직으로서 의결권을 완전히 금지하진 않아 결국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민간위원 12명으로 확대…풀방식 운영

금융당국은 우선 세간의 오해를 고려해 제재심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제재 의결기구가 아니라 제재권자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제재사항을 심의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명시했다.

금융위 직원이 제재심에 참여하는 방식도 조정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국장이 참석하되 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재심의 독립성 우려 등을 고려해 제재심에선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도록 했다.


제재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과중한 심의 부담과 민간위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현재 6명인 제재심 민간위원을 12명으로 늘리되 풀(Pool)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제재심 실제 참여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 등 총 9명으로 유지한다.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소비자보호와 IT 등의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전문성도 강화했다. 민간위원의 경력 요건도 현행 5년에서 관련 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 이상으로 올렸다.

◇ 중대한 금융사고는 집중•연속 심의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안건에 대해선 제재심을 집중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개최해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대신 가벼운 사안에 대해선 제재심 심의 생략을 확대한다. 제재심에 앞서 위원 간에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 사전설명제도 도입한다.

또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실제 제재심 회의 시 지명되는 위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치예정 내용의 사전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심 운영 과정에서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한해 제재심 논의 결과를 예외적으로 최소 범위에서 공개키로 했다.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 누설하면 민원위원 해촉도 가능하도록 했다.

제재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재심 위원을 제척•회피할 수 있는 사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 대상자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이의신청 사안을 심의할 경우 최대한 원조치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선정하기로 했다.

◇ 속기록 공개 등 애초 안보다 후퇴 지적도

반면 제재심 속기록 공개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금융당국은 애초 구체적인 발언을 모두 공개하면 제재심 위원들의 객관적인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일정 기간 후 의사록 전문 공개를 검토해왔다.

제재심 위원 구성도 검토안에 못 미쳤다. 민간위원 구성을 풀 방식으로 변경해 공정성을 높이긴 했다. 반면 제재 대상에 오른 금융회사의 조사를 맡은 금감원 검사담당 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그대로 참여시켜 편향성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금융위 직원의 의결권 제한 역시 결국 달라진 게 없다. 당연직으로서 제재심에 참여해 발언권만 유지하고, 의결권은 자제하기로 했지만 완전히 금지하진 않았다. 필요할 땐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애기다. 기존에도 금융위 직원은 의결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회의록 공개는 양면성이 있다”면서 “투명성은 높일 수 있지만 깊이 있고 활발한 토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제재 대상자의 권익 침해 우려도 있어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편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과징금 확대를 비롯해 큰 틀에서 금융회사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