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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과태료·과징금 확 올린다

  • 2015.09.02(수) 11:00

제재 방식 개인에서 기관 위주로 전환
금융위, 금융분야 제재개혁 방안 발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식이 개인에서 기관 위주로 바뀐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대폭 인상한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금융권의 만연한 보신주의를 없애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제9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 금융회사 제재, 개인에서 기관 위주로

지금은 금융회사가 잘못했을 때 직원에 대한 개인 제재가 일반적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303건의 제재 건 가운데 개인 제재가 74%에 달했다.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 위반까지 금융당국이 일일이 제재하다 보니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직원 개인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회사 자율처리 대상을 견책에서 감봉 이하 제재로 확대하고, 결과가 미흡할 때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도 없앤다. ‘제재시효 제도’도 새롭게 도입해 5년이 지난 위반 행위는 제재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주의와 경고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 기관 제재는 더 강화한다. 특히 중대한 위반 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엔 단기나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단일 검사에서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될 경우 ‘경합가중제도’도 도입한다. 주의나 경고 수준의 위반 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제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기관경고 시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신규 사업 진출의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 금전 제재 대상 확대…금액도 대폭 인상

금전 제재의 경우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대폭 인상한다. 역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500만 원~5000만 원 수준인 과태료의 경우 기관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까지 높인다. 과징금 역시 3~5배 인상한다.

과태료는 단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 비교적 소액으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나 징벌적 목적 등으로 부과되는 중대 제재다.

또 법규에 근거 없는 내규나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선 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도록 제재 관행도 개선한다. 아울러 금전 제재 권한은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일부 이양해 제재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하반기 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직원 개인에게 건건이 책임을 묻는 관행을 비롯해 금융권을 옥죄는 제재 행태를 쇄신해 금융권에 만연한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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