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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 2.17합의 '수정안'에 눈·귀 쏠렸다

  • 2015.04.23(목) 14:39

내달 법원 2차 심문 앞두고 '묘수 찾기' 골몰
하나금융 "기존 약속에 플러스 알파 고민중"

하나금융지주의 '2.17 합의서 수정안'이 하나-외환은행 통합 운명을 가르는 새 열쇠가 될 전망이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에 2.17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하나금융은 이를 다음 주쯤 노조에 제시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안팎에선 지난 15일 2개월여 만에 노사대화의 물꼬를 트고, 노조 측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금융이 수정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노사협상과 노조의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내달 15일 법원 2차 심문 앞두고 수정안 골몰

하나금융이 현재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법원이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 오는 6월 말까지 통합절차를 중지하라고 했고, 하나금융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지난 3일 열린 1차 심문에서 법원은 노사 대화를 주문했다. 그리고 다음 달 15일 2차 심문이 열린다. 통상 이의제기 건은 1차 심문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으로 해석된다. 양 측의 대화 노력 등을 본 후에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하나금융 내부에선 법원에 낸 이의신청에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 노사대화를 재개하고 하나금융이 수정안에 공을 들이는 것도 2차 심문과 무관하지 않다. 성의(?) 있는 수정안을 노조에 제시하고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란 기대다.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재판부 3명 가운데 2명이 바뀐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은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판결 문구만이라도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이 문구를 일부 조정해 합의서 효력의 유효기간만이라도 정해주면 우리로선 노조와 대화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향후 5년간의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합의서의 효력을 인정,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합의서는 5년이 지난 오는 2017년 2월 이후 노사합의로 은행 합병을 협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만약 법원에서 이 합의서의 효력을 2017년 2월까지라고 정해준다면 하나금융 입장에선 향후 노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노조 "합의서 바꾸려면 그에 상응하는 조건 필요"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20일 지주 측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이번 대화가 법원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협상에 그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7 합의서가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라 변화돼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정되고 보완돼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하나금융의 필요에 따라 합의서가 바뀐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사항과 조건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단 수정안을 본 후에 대화의 진정성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하나금융 수정안에 담길 '플러스 알파'는?

하나금융의 고민도 시작됐다. 법원도 법원이지만 기본적으로 노조의 요구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임원은 "모처럼 외환은행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한 상황이어서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도움되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합의서는 △독립법인 유지 △독립경영 보장 △구조조정 금지 △근로조건 개선 등 6조 12개 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외환은행의 법인명 유지, 대등합병, 조직운영, 인사, 점포 수, 급여 및 복지후생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미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무엇을 보탤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합의서의 틀 안에서 조건들을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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