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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에선 꺾기·포괄근저당 '갑질' 여전

  • 2016.07.14(목) 12:00

불건전영업행위 의심거래 4만6000건 발각
농협·신협·수협 등 중앙회 차원서 개선키로

금융회사가 기업들에 대출해줄 때 발생하는 꺾기와 포괄근저당, 연대보증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상호금융 업권에서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이런 관행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건전영업행위가 대부분 근절됐는데도, 일부 현장에선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더 엄격하게 막겠다는 방침이다.

◇ 연대보증·포괄근저당 금지

금감원과 4개 상호금융 중앙회는 지난 8일 '상호금융 상시감시 협의체'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불건전 영업행위 종합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임철순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호금융업권 불건전 영업행위 척결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먼저 지난 2013년 7월부터 금지했던 연대보증부 대출의 경우, 금지 이후 신규 취급한 건에 대해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하기로 했다. 해지 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각 상호금융권에선 연대보증 대출이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연대 보증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의 경우 2018년 6월까지 해소하도록 했는데, 각 조합에선 2018년까지는 재약정이나 기한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농협과 산림조합에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포괄근저당에 대해 '한정근저당'으로 운용토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포괄근저당이란 특정 물건을 대출자의 모든 채무에 담보로 잡는 관행을 말한다. 한 가지 채무라도 연체하면 담보가 넘어갈 수 있어 금융사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규정 우회해 불건전 영업행위 지속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는 모두 4만5971건에 이른다. 전체 조사대상 계좌의 0.8% 수준이다. 연대보증이 1만9000건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꺾기가 1만5000건, 포괄근저당이 1만1000건 순이었다.

상호금융사들은 이런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돼 있는데도 '예외사항'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통해 이런 관행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원이 예외사항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방식에서 예외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이번 해소 대책은 각 중앙회와 협조해 올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며 "중앙회 전산통제 조치 및 규정 개정 결과를 점검하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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