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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했던 ISA 다시 불 붙는다‥계좌이전제 시행

  • 2016.07.17(일) 12:00

18일부터 원스톱 변경 가능‥세제헤택 유지
해지수수료 없지만 자산환매수수료 있을 수도

한동안 잠잠했던 종합자산관리계좌(ISA) 경쟁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내일(18일)부터 기존 ISA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ISA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는 없지만 금융회사 및 상품별로 중도상환 등에 따른 환매비용 등이 발생할 수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SA가입자가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다른 ISA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ISA 계좌이전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누가, 어떻게 이전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모든 ISA 가입자는 계좌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구속행위, 일명 꺾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는 이전이 제한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이전할 수 있다.

가입중인 금융회사내에서 다른 상품(신탁형, 일임형)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금융회사를 바꿔 동일 또는 다른 상품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가령 A금융회사 신탁형을 같은 금융회사 일임형으로 바꾸거나, A금융회사 신탁형을 B금융회사 신탁형 혹은 일임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이전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ISA 가입 자격 서류는 필요없고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가입상품(신탁형, 일임형) 정보가 필요하다. 창구 직원은 기존 계좌의 재산현황이나 기존 자산 환매과정에서 드는 비용 가능성, 수수료 변화 가능성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세제혜택은 그대로, 수수료는 따져봐야

ISA계좌를 갈아타면 기존 계좌에 부여된 비과세·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 저율과세된다.

기존 ISA계좌 해지로 인한 수수료나 계좌 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계좌에 편입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일부 펀드는 3개월내 환매 때 투자이익금의 일부를 환매비용으로 징구하고, ELS의 경우 중도상환 발생시 해지 자산의 청산 등으로 공정가액의 일부가 비용으로 발생한다. 비용수준도 상품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또 예·적금은 가입후 일정기간 내 해지하면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 소비자 선택권 강화, 금융사간 경쟁은 격화

ISA 계좌이전제 시행으로 가입자의 선택권은 강화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수익률 제고,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다만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갈아타려는 금융회사 또는 상품과 기존 금융회사 및 상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A비교공시 사이트(isa.kofia.or.kr)에서 일임형 ISA의 수익률, 신탁형·일임형 ISA의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권의 계좌이동제 시행 후 계좌 유치를 위한 은행간 경쟁이 치열했듯, ISA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금융회사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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