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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불법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세요

  • 2016.07.25(월) 08:08

25일부터 대형 업체 금융당국이 감독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불법 사채 주의

급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 할 때 자칫 정식 대부업체가 아닌 불법 사채업자에게 대출받는 경우가 있다. 정식 업체들은 여러 법적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하지만, 불법 업체는 말 그대로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을 통해 대출자를 압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 일반 소비자들은 등록 대부업체인지 불법 사채업자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았다. 대부업체로 등록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업무를 하는 등 지켜야 할 게 별로 없어서다. 오는 25일부터는 달라진다. 대형 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중소형 업체들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 조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앞으로 어떤 대부업체든 사무실(사업장)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일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해 대부업을 할 수 있었다. 본인의 거주지에서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고정 사업장을 별도로 둬야 한다. 신규 등록 업체는 당장 25일부터 적용받고, 기존 등록 업체는 앞으로 최장 3년(등록 갱신 기간) 이내에 정식 사무실을 등록해야 한다.

대부업을 하면서 유흥, 단란주점업, 다단계 판매업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런 업종을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같이 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돼 금지했다.

▲ 2015년 말 현재 등록 대부업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불법 사채권자를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는 것이다. 오는 2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 '서민금융 1332'에서 해당 업체가 금융당국 등록 대상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만 등록하는 중소형 업체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

◇ "대형업체가 안전"…500억원 이상이면 보호감시인 선임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중소형 업체보다는 대형 업체가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25일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대부 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채권추심을 하려는 업자들의 경우 모두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자산이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보호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금융사 경력 10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을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하니, 아무래도 법을 준수할 가능성이 크다. 또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민원과 상담, 분쟁조정은 금감원이 처리한다.

이밖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대부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손해배상책임금으로, 소비자는 불법 추심 등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이 책임금에서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당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어떤 업체든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를 지켜야 한다. 등록 업체라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등록 대부업체가 아닌데 상호에 '대부'나 '대부중개'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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