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자본기준 못맞출 뻔한 우리은행 한숨 돌렸다

  • 2016.10.07(금) 10:53

금융위, 연말부터 대손준비금도 보통주자본 인정

자칫 오는 2019년 보통주자본비율을 못 맞출 뻔했던 우리은행이 한시름 놨다.  

대출을 떼일 것에 대비해 은행들이 쌓는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열린 제14차 금요회에서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현장 의견을 듣고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과소계상되고 있어 경쟁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앞으론 자본비율 산정 때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4분기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 올 연말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올해 1분기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0.9%포인트 올라가는 효과를 얻는다. 은행별로는 0.43~1.25%포인트 올라간다.

특히 자본비율이 취약했던 우리은행의 경우 보통주자본비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오는 2019년 바젤Ⅲ 도입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선안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8.68%로 시중은행 중에선 가장 낮았다. 국내은행 중에선 전북은행(8.06%)과 기업은행(8.46%)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21%포인트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총자본비율 역시 0.85%포인트 올라간다.

이외에 대손준비금 적립액이 많은 신한은행과 산업은행도 각각 1.19%포인트, 0.66%포인트 상승효과를 얻게 됐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