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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간소화…'일일이'→'한번에'

  • 2017.06.26(월) 13:13

한번 서명으로 일괄 동의 후 체크
수신 서류도 하나로 '통합'…"편의 제고"

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여러 항목에 일일이 자필로 서명하던 것을 한 번 서명으로 일괄 동의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각 항목에는 체크만 하면 된다.

또 통장 등을 개설할 때 필요한 수신 서류도 줄어든다. 금융거래신청서와 본인확인서 등 5개 정도의 서류가 필요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서류 간소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대출 서류를 기존 14개에서 7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 뒤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 서류를 다시 한번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서류 개수가 14개에서 7개로 대폭 줄긴 했지만 공적지원제도 확인서와 대출모집인 설명 확인서 등 각 저축은행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서류가 아직 남아 있어서다.

▲ 저축은행 대출 서류 간소화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서류를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해 징구하고 한 번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 동의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나머지 자필기재 사항은 서명이 아닌 체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통장 등을 만들 때 필요한 수신거래 서류도 간소화한다. 수신 서류는 일반적으로 금융거래신청서 등 '필수 서류'와 본인확인서와 차명 거래 금지 확인서 등 '법규 준수를 위한 서류'로 나뉘는데 이를 금융거래신청서로 통합한다. 이 역시 한 번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동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자료=금융감독원

또 신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도 고객 정보를 일일이 기재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기존 정보가 자동 인쇄되도록 개선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통합 서류 양식을 마련해 각 저축은행이 이를 참고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존 고객 정보를 자동인쇄하는 방안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금감원은 "현재 저축은행 여·수신 거래자는 519만명에 이른다"며 "국민들이 저축은행에서 거래할 때 서류작성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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