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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과의 전쟁]上 '두달에 한번꼴' 대출규제 투하

  • 2017.10.10(화) 15:24

6.19대책 8.2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 여전
10월중 다주택자 옥죄는 신DTI 예고‥'약발' 관심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대출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6.19대책에 이어 8.2대책, 이달 하순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사실상 두달에 한번꼴로 대책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잇단 대출규제 강화에도 은행 가계대출 등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꺾이질 않고 있다. 대책이 나온 이후 효과를 내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말마따나 올가을 8.2대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추가 대책까지 얹어지면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가계 빚 부담도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 잇단 대출규제, 아직은 가시적 성과 없어‥풍선효과만 유발

새 정부들어 두차례 대출규제가 강화됐다. 6.19대책에선 서울 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70%·60%에서 60%·50%로 강화했다. 이 규제는 7월부터 적용했지만 같은달 은행 가계대출은 6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8조8000억원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통상 7~8월 여름철 주택거래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증가폭이다. 6.19대책 발표 당시 금융당국은 조정대상 지역 대출자의 24.3% 가량은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국내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약 1~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초반 예상은 빗나갔다.

초강수를 둔 8.2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8월 가계부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LTV·DTI가 40%로 대폭 강화됐지만 은행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이 증가해 전달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출한도가 큰폭으로 줄어들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추가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했다. 문제는 한쪽을 누르니 또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다. 전달 1조9000억원 증가했던 신용대출이 8월 한달 3조4000억원이나 폭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질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책 이전에 계약했던 수요들로 인해 대책이 효과를 내기까진 시차가 발생한다"며 "9월말부터 대출신청 건수와 부동산거래 건수가 주춤하고 있어 이달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다주택자 돈줄 더 죈다

이달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투자목적의 수요 즉,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을 더 조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DTI의 산식을 바꾼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지금은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주담대의 이자상환액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모두 반영이 되는 것이다.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이 커지지 않는 한 추가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기존 8.2대책에서 다주택자의 LTV·DTI 한도를 30%(투기과열지구)까지 줄여놓은 상황에서 DTI 산출 방식까지 바뀌면 투기목적의 수요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엔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DTI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신DTI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담대 만기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주담대 만기를 20년 이상으로 가져가는데 다주택자에 대해 15년 안팎으로 줄이게 되면 그만큼 매년 갚아야할 대출금액은 커지고 DTI산정때 대출한도도 자연스레 줄어든다.

DSR의 경우는 예정대로 2019년에 시행하되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상환능력평가 및 한도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당장엔 규제비율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규제보다 강력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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