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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청년고용 장려금 받으려면

  • 2018.03.07(수) 11:23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현 정부 정책의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고용정책을 개발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자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자금은 개념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컨설팅,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교육을 하고 있는 한울C&A 남석우 대표 칼럼을 게재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R&D사업과 고용지원, 정책자금 및 인증제도까지 알기쉽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편집자]

 

 

2월 27일자 [남석우의 모못돈] 칼럼에서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중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에는 또 다른 고용지원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흔히 '2+1 고용지원정책' 으로 알려져 있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①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②만 15~34세 미만의 청년 3명을 최저임금 이상의 정규직(4대보험 가입기준)으로 채용한 경우 ③3명중 한명의 임금을 매년 2000만원 한도에서 최고 3년까지 총 6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정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는 1930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1만5000명의 청년을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한다.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나 분야(표 참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한된 고용지원제도다. 업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공고문에 나와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또는 '주요 생산품목·서비스' 표를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해당 업종에 포함되고 ▲2017년도말 기준으로 피보험자수가 30명인 기업이 ▲청년 3명을 순차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마지막 채용된 청년이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무를 해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해 매월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단위로 평균 근로자 수가 청년직원을 포함해 33명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현장에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하다.

 

기업당 총 지원한도는 '직전연도 말일기준 기업 피보험자수의 30% 이내(30명 한도)'에서만 가능해 위 사례의 경우 청년직원 9명을 채용해 3명분의 장려금, 즉 최대 1억8000만원(3명*연 2000만원*3년)까지 가능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청년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과 청년근로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동일한 청년근로자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모든 기업 지원제도가 그러하듯  정부의 장려금 또는 지원금은 해당 예산이 소진되면 수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용지원제도를 잘 분석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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