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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뉴스투뿔-KT·카카오 '울며 겨자먹기' 없어질까

  • 2018.07.11(수) 11:13

 

안녕하세요. 경제뉴스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 더 쉽게, 더 재미있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투뿔' 김보라 기잡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뒤 가장 뿌듯했지만, 지금까지도 난감한 두 기업이 있습니다. 한 곳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이고, 또 한곳은 카카오뱅크 주요주주인 카카오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지금까지 은행과 달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이때문에 케이뱅크는 KT가 설립을 주도했고,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핵심주주입니다. 케이뱅크 회사명이 K로 시작하고 카카오뱅크 회사명이 카카오로 시작한 것 또한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겁니다.

그런데, 지분율로만 보면 KT와 카카오가 핵심주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KT는 현재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KT 10% 외에 우리은행 13.79%, NH투자증권 10%, 한화생명 9.26% 등 많은 주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KT에 비해 우리은행 지분이 많고 NH투자증권과 지분율이 같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이 지분의 절반이 넘는 58%를 보유하고 있고, KB국민은행이 카카오와 같이 10%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많은 기업들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분율로만 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KT와 카카오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KT와 카카오 입장에선 매우 섭섭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은-산분리,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규제 때문입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 사금고처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자본이 은행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했고, 10%중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4%로 제한했습니다. KT나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각각 10%씩 갖고 있는 이유이고, 그나마 주주총회 등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때는 4% 지분만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의결권 4%를 갖고 있는 KT와 카카오를 핵심주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기존 은행과 같이 은산분리를 원칙대로 적용하면서 크게 두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은행이 자본을 늘리지 못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KT와 카카오 같은 정보통신기술기업이 경영을 주도하지 못하면서 혁신서비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비즈니스워치 7월9일자 '케이뱅크 주주, 배당·의결권 없는 주식 왜 떠안나' 기사를 보면요, 케이뱅크가 자본금을 늘리려고 1500억원 증자를 하는데,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와 함께 의결권도 없고 사실상 배당도 기대할 수 없는 무의결권우선주를 함께 발행한다 합니다. KT 등 일부주주만 무의결권우선주를 배정받아 떠안게 됩니다. 보통주만 발행하면 지분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의결권우선주도 병행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 무의결권우선주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향후 보통주로 전환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KT가 이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하면 은산분리 지분규제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KT는 의결권도 배당도 없고 보통주로 전환도 안되는 쓸모없는 주식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KT는 이에 대해 케이뱅크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다른 방법은 마땅치 않아 주요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니다. 이처럼 울며겨자먹기로라도 자본을 확충해주지 않으면 케이뱅크는 BIS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에 따라 대출을 늘리기 어렵게 됩니다.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비금융자본의 보유지분 제한을 완화해주자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쪽에서 추진중인데,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이 은산분리 원칙이 깨지면 안된다며 반대해 논란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소유 자체를 막는 방식의 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사후규제로 보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재벌그룹이 은행 등 금융사를 사금고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많은데다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당국이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을 통합감독해 건전성을 관리하기로 하는 등 사전규제를 완화해도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강하게 주문했다는데, KT와 카카오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 울며겨자먹는 일이 없어질까요?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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