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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터넷은행 주도 '비바리퍼블리카', 금융주력자 인정받을까

  • 2019.03.25(월) 15:04

예비인가 신청 위한 컨소시엄 구성
비바리퍼블리카 67%+벤처캐피탈 3곳 27% 참여
비바리퍼블리카 67%는 금융주력자 인정돼야 가능

간편송금앱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마쳤다. 최근 신한금융지주가 발을 뺀 자리는 비바리퍼블리카 지분을 대폭 늘려 참여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끝냈지만 아직 난관이 있다. 컨소시엄 구성대로 지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로 인정해줘야 한다.

토스는 25일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발표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뱅크 지분 67%를 확보한 대주주로 컨소시엄을 이끌게 된다. 최근 신한금융지주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토스의 지분참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벤처캐피탈인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이 각각 9%씩 참여한다. 모두 미국에 본사가 있는 벤처캐피탈이며 이미 토스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곳들이다.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탈의 대표는 한국인이다.

남은 지분은 한국전자인증(4%)과 무신사(2%)가 참여한다. 지분참여가 점쳐지던 배달의민족과 직방은 주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토스뱅크와의 사업 제휴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당초 비바리퍼블리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최대 34%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고 신한금융이 약 15%가량의 지분을 확보해 2대주주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컨소시엄 구성에 문제가 생겼다.

이에 비바리퍼블리카는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전자금융업체로서 '비금융주력자' 지위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니라 '금융주력자' 지위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받은 뒤 지분율을 크게 늘렸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주식보유한도를 34%로 규정한 '비금융주력자'는 비금융 부분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2017년 12월말 기준 총자산 771억원, 자기자본 247억원에 불과해 아예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67%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인가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한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 "인가를 받으려면 컨소시엄의 지분구성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방안과 사업계획, 인적·물적 설비 등 예비인가 평가항목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예비인가 신청 이후로도 장기적으로 전략적 방향이 맞는 주주 참여사가 있다면 더 보강해 지분을 나누는 형태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토스뱅크는 11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소외 계층에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전통 금융권에서 소외되어 온 중신용 개인고객 및 소상공인(SOHO) 고객에 특히 집중할 계획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는 또 하나의 인터넷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기존 산업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완전히 바꿀 뿐만 아니라 고객 경험과 신뢰를 가장 우선에 두는 은행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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